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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화점도 QR코드·안심콜 출입…이달 말까지 시범운영
비대면 종교활동 현장준비 인원 최대 20명 제한
그룹운동-헬스장 방역수칙 협회 의견들어 보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일주일 정도 휴점했던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이 영업을 재개한 지난 13일 오전 고객들이 QR코드와 체온을 체크한 뒤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수도권의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인 백화점에 QR코드를 이용한 출입자 관리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백화점 등 대형 유통시설과 관련해 이 같은 방역 조치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우선 최근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했던 백화점 등에 대해서는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QR코드를 사용한 출입자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QR코드는 고유 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등록을 마칠 수 있는 안심콜과 함께 이달 말까지 백화점 등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시범 운영을 마친 이후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업계와 함께 시설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규 종교활동과 관련한 방역조치도 구체화했다. 4단계에서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되는 종교시설의 경우, 비대면 예배·미사·법회 준비를 위한 현장 필수인력을 20명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영상·조명 등 기술인력과 설교자를 비롯한 정규 인력을 제외한 일반 신도들의 현장 참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러닝머신 및 그룹운동(GX) 음악 속도 제한과 관련해선 "음악속도 제한은 태보·에어로빅 등 GX류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헬스장 전반 또는 이용객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방역수칙을 재확인했다.

중대본은 일선 실내체육시설에서 방역 수칙 적용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거리두기 4단계에서 러닝머신 및 음악의 속도를 제한한 것은 실내체육시설의 영업활동을 보장하면서 고강도 운동 대신 저강도 유산소 운동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전환해 침방울 배출 등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밝힌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에 따르면 4단계에서는 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한다. 헬스장 등 피트니스에서는 러닝머신의 속도를 시속 6㎞ 이하로만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룹 운동 및 헬스장 등에서 고강도 유산소 운동이 제한되고 있는지 방역수칙 준수 상황을 점검하고, 이후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들어 관련 수칙의 보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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