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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르쉐 렌트’ 박영수 특검 청탁금지법 적용…권익위 “공직자 해당”
‘박근혜 국정농단’ 지휘 박영수, 수사 대상될 듯
“특검, 임용·자격·신분보장 등 판·검사에 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전 특검과 관련해 특검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박 전 특검은 지난 7일 포르쉐 렌터카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특별검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경찰청과 언론 등으로부터 특검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받은 뒤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정식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과 관계법령 검토 결과 특검은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진다”며 “임용·자격·직무범위·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벌칙 적용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며 “공기관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창설적으로 수사 및 공소제기 등 권한을 부여 받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직무 수행기간 동안 영리 목적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탁금지법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공직자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권익위는 경찰과 언론 등의 의뢰로 박 전 특검의 신분이 공직자인지 유권해석을 진행해왔으며, 박 전 특검이 의견서까지 제출하면서 이를 종합해 결론을 내리게 됐다.

박 전 특검은 의견서를 통해 특검의 영리 행위·겸직 금지는 수사 기간에만 해당하며 공소 유지 기간에는 겸직이 가능하다는 점, 렌터카 등을 받은 행위는 특검 직무 범위와 관계없다는 점 등을 들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권익위는 특검의 특수성과 박 전 특검의 의견 등을 고려해 내부와 외부 자문을 병행해 결론을 내렸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 전 특검은 김 씨로부터 렌터카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 7일 사퇴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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