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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우리 국민도 ‘PCR 음성 확인서’ 없으면 입국 금지
출발 72시간 이내 발급받아야
‘음성’ 결과만 가능, ‘미결정’은 안 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인도 첸나이에서 온 교민과 주재원들이 방역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국민도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국내에 들어올 수 없다.

15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는 국내로 들어올 때 PCR 검사 결과 '음성'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았다면 외국 현지에서 출발하는 한국행 항공기 탑승이 제한된다.

정부는 최근 전파력이 강한 인도 유래 '델타 변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인도네시아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항공기 탑승을 제한했는데 이를 모든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로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앞서 올해 2월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다. 그러나 내국인은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생활을 한다는 내용의 '시설 격리 동의서'를 제출하면 입국을 허가했는데 그 절차를 더욱 깐깐하게 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음성 확인서 미소지자의 입국 제한과 관련한 공문을 각 항공사에 보냈다.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한국행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한 만큼 사실상 입국이 제한되는 셈이다.

음성 확인서는 출발일을 기준으로 72시간, 즉 사흘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한다. 예컨대 7월 16일 오전 10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면 13일 0시 이후에 발급된 음성 확인서만 인정된다. 검사결과는 '음성'이라고 기재돼 있어야 하며 '양성' 혹은 '미결정'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어떻게 검사를 했는지 '검사 방법' 항목은 한글이나 영문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만약 검사 방법이 다른 언어로 적혀 있다면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함께 번역 인증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인정된다.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은 입국 시 증상이 있는지도 꼭 확인해야 한다.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방역 당국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적정한 PCR 음성 확인서를 냈다면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PCR 음성 확인서는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입국 과정에서 보호자가 의심 증상이 있다면 보호자 및 동반한 영유아는 모두 검사받아야 한다.

이상희 중수본 해외입국관리팀장은 "PCR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소지하도록 한 조처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그간 외국인은 도착하면 즉시 출국 조치하고 내국인은 시설 격리해왔는데 하루 20여건(명) 격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이번 조처에 대해 "기내 감염이 우려되는 측면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이 팀장은 의료 체계가 열악한 일부 국가의 재외국민이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 치료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일부 동남아국가에서는 의료 전달 체계가 좋지 않아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에어 앰뷸런스 등을 통해 다수(환자)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향후 외교부와 협의해서 재외국민을 어떻게 보호할지 등도 좀 더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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