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경찰, 상반기 사이버성폭력 사범 449명 검거…10·20대 72%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이 무려 61%
피해자 연령도 10·20대 90% 육박
3.8억원 상당 불법수익 환수 성과도
“9월부터 위장수사 가능, 범죄예방 기대”
[아이클릭아트]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통해 상반기에 423건·449명을 검거하고 36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집중단속을 통해 성착취물·불법촬영물·불법합성물(딥페이크 이용 합성물)에 대한 제작·유포·시청·소지 및 불법유통망 제작·운영을 중점 단속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경찰청은 2013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남성 1300여 명과 영상통화를 하며 음란행위를 녹화·유포한 김영준(30)을 구속 송치했다. 대전경찰청은 7년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들을 유사강간·추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최찬욱(26)을 붙잡았다.

이번 집중단속에서 검거된 피의자 중에서는 20대가 175명(39.0%)으로 가장 많고, 10대 이하 151명(33.6%), 30대 78명(17.4%) 순으로 뒤를 이었다. 10·20대 비중이 72.6%로 대부분이었다.

피해자 중에서는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10대(50.2%)와 20대(38.9%)가 집중적인 디지털성범죄 타깃이 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제공]

피의자가 범죄에 이용한 영상물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이 61.9%(278명)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물 15.4%(69명) ▷불법합성물 12.0%(54명) ▷불법성영상물 10.7%(48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영상물·사이트에 대한 확산 방지 조치도 이뤄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단속 대상 사이트에 각각 406건, 19건의 삭제·차단 요청을 했고, 사이트 자진폐쇄 조치도 28건 이행됐다. 또 3억8365억원 상당의 불법수익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찰은 하반기에도 사이버성폭력 엄정 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경찰은 관계기관으로부터 피해 영상 자료를 제공받아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에 등록 후 유포 경로를 탐지·분석하고, 유포가 확인된 영상물을 삭제·차단하는 등 2차 피해 방지에 나섰다.

오는 9월 24일부터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위장수사가 가능해지는 만큼, 위장수사를 일선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담수사관 선발·교육에 매진하고 있다. 위장수사가 시작되면 선제적인 감시가 가능해져 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이 디지털성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가정과 학교 내에서 자녀·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며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 등을 통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sp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