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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 도입
정책 패키지 ‘핏 포 55’ 제안
2035년 화석연료車 판매금지
교통·건설부문 탄소 비용 부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4일(현지시간)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대규모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이 담긴 정책 패키지 ‘핏 포 55(Fit for 55)’를 제안했다. ▶관련기사 3면

이날 EU 집행위가 제안한 정책 패키지에는 ▷탄소국경세 도입 ▷2035년부터 EU 내 신규 휘발유·디젤 차량 판매 금지 ▷교통·건설 부문 탄소 비용 부과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EU 집행위는 이를 통해 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화석 연료 경제는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유럽은 2050년 기후 중립을 선언한 첫 번째 대륙이었고, 이제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는 첫 번째 대륙이 됐다”고 밝혔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탄소국경세 도입이다.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통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역내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강이나 시멘트, 알루미늄 등이 주요 과세 대상이다.

EU 집행위의 이번 계획에는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2030년부터 신규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2021년 대비 55% 줄이고, 2035년부터는 100% 줄이는 것이 골자다. 이는 사실상 EU 27개 회원국에서 휘발유·디젤 신차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더불어 EU 집행위는 전기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각 회원국이 2025년까지 주요 도로에 최대 60㎞ 구간마다 공공 충전소를 설치토록 제안했다. 또 ‘핏 포 55’에는 EU 탄소 배출권거래제(ETS) 시장 개편으로 교통·건설 부문에도 탄소 배출 비용을 부과하고 선박도 처음으로 ETS에 포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손미정 기자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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