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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年120만원 아동양육비 지원…생계급여 한부모 가정 대상 [뉴딜 2.0]
25~34세 청년 한부모 가정도
年 60만~120만원 추가 지원
돌봄격차 해소 ‘1+4’ 체계 구축
전국 17곳에 사회서비스원 설립
한훈(가운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2.0'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벌어진 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한부모, 노인, 장애인, 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통해 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1+4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해를 넘겨 이어지는 가운데 복지관, 경로당 등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 운영이 제한되면서 가정환경,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돌봄 문제는 더욱 가중됐다. 이에 정부는 내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돌봄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돌봄의 공공성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 수를 확충해 현재 32% 수준인 공공 보육 이용률도 내년 40%, 2025년 50% 등으로 단계적으로 올려 나갈 방침이다.

서비스 기반에 더해 계층별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는 ‘1+4 지원 체계’도 추진된다. 한부모 가정 가운데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한도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25∼34세 청년 한부모 가정에는 연간 60만∼120만원 수준의 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어르신들에게 필수적인 돌봄·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 의료센터(가칭)’도 도입된다. 공립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방문 요양·목욕·간호 등 여러 서비스를 혼합해 제공하는 ‘통합 재가급여’ 또한 도입할 예정이다. 홀로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의 최중증 상태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활동 지원 서비스 가산 수당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동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 자체가 쉽지 않았던 만큼 앞으로는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기관을 서로 연계해 '온마을이 함께 돌보는 아동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이밖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지내다가 만 18세가 되면 정부의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의 소득·주거 안전망을 확대하고, 학대피해아동이 머무를 수 있는 쉼터 설치도 추진한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문화 및 여가 활동도 돕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연간 10만원의 문화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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