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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이틀간 ‘솔라시티’ 인수 논란 법정서 방어
상대 변호사 거쳐간 로펌 잘못된 변호 사례 지적 “범죄자 지도 받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13일(현지시간) 미 델라웨어주 월밍턴 형평법원에서 열린 법정 공방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AP]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2016년 솔라시티 인수를 둘러싼 주주 대표 소송에서 이틀에 걸친 8시간의 변론을 마무리했다.

솔라시티는 머스크 사촌인 린든 라이브가 설립한 태양광 지붕 사업체로, 테슬라에 인수된 뒤 태양광 사업 부서인 ‘테슬라 에너지’로 재편됐다.

머스크는 13일(현지시간) 기업관련 소송을 전담하는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 형평법원(Court of Chancery)에 피고 자격으로 증언대에 섰다. 변론을 마무리한 뒤에는 스페이스X 발사장이 있는 텍사스주로 떠났다.

이번 재판은 테슬라 소액 주주들이 2017년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당초 지난해 3월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1년 넘게 연기된 끝에 이번에 열렸다.

원고 측은 솔라시티 인수 결정으로 테슬라가 최대 26억달러(약 3조원) 손해를 봤다며 머스크가 이 돈을 회사에 물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고 측 랜들 배런 변호사는 이틀 동안 8시간에 걸쳐 머스크를 증인석에 세운 뒤 그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머스크가 테슬라 이사회를 장악한 지배주주였고 자금 부족에 시달리던 부실기업 솔라시티 인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핵심 주장이었다.

머스크는 랜들 변호사의 추궁에 반발하며 그와 잇따라 충돌했다.

첫날 변론에선 랜들 변호사를 향해 “나쁜 인간”이라고 지칭하며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랜들이 거쳐 간 로펌의 잘못된 변호 사례를 거론하면서 “당신은 범죄자들의 지도를 받았다. 나는 법정을 무척 존경하지만, 당신에겐 그렇지 않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자신이 테슬라 이사회를 좌지우지하지 않았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CEO를 맡게 됐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테슬라 CEO를 맡기 싫었지만 할 수 없이 떠맡아야 했고, 그렇지 않았다면 테슬라는 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델라웨어주 형평법원 재판부는 앞으로 2주에 걸쳐 심리를 진행한 뒤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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