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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 여성 스토킹·‘염산테러’한 70대…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30대 여성 찾아 염산 뿌리려다 종업원·손님 등 다치게 한 혐의
1심서 징역 3년…검찰·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 항소
“피해 회복 노력할 것…많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 바란다” 호소
檢, 2심서 징역 7년 구형…8월 13일 선고공판 예정

서울북부지법 [헤럴드DB]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30대 여성을 스토킹하고 찾아가 염산을 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부장 신헌석)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편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과 편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1심 형이 너무 가벼워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했다. 반면 편씨 측 변호인은 “선처를 부탁하며,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편씨 측은 “진심으로 반성 중”이라며 재판부를 향해 선처를 호소했다. 편씨 측 변호인은 “원심 양형 이유 중 피해회복 조치를 취한 적 없다지만 피고인 아들과 상의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신이 뿌리려고 한 것이 청소용 소독약이라고 진술한 것은 실제로 이를 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했기 때문”이라며 “반성하지 않거나 죄책을 줄이려고 주장한 것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선 편씨는 울먹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잘못했다”며 “많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편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6시30분께 피해자가 일하는 서울 도봉구의 한 음식점을 찾아가 염산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편씨는 염산이 든 플라스틱병 2개를 들고 하나는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마시겠다며 다가갔으나 다른 종업원과 손님이 제지하고 피해자가 도망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편씨는 종업원과 손님의 얼굴, 팔, 다리 등에 화상을 입히고 피해자를 쫓아 나갔다 돌아오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편씨는 이전에 피해자와 다른 식당에서 함께 근무하며 알게 된 후 수개월간 “만나자”,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는 등 스토킹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 모두 엄벌을 원하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며 지난 5월 13일 편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고는 다음달 13일로 예정됐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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