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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실 CCTV ‘전액 국비’ 의견접근… 강기윤 ‘자가격리’ 관건
수술실 CCTV 설치비 ‘국고지원’ 가닥
윤호중 “수술실 CCTV 7월 국회 처리” 압박
환자 요청시 ‘녹화’…의사에 녹화 거부권 부여
지난 6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기윤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는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7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갈등 요인 중 하나였던 CCTV 설치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관건은 법안 심사 일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오는 21일까지 자가격리 상태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골자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견을 상당부분 좁힌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는 지난달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CCTV설치 의료 기관의 범위, 촬영 범위와 녹음여부, 열람 요건, 설치비 지원, 개인정보보호 범위 등에 대해 이견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CCTV 설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고, 녹음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뜨거운 쟁점이었던 CCTV의 출입구 설치냐 수술실 내 설치냐는, 수술실 내 설치 기류가 강하나 아직은 협의중이다.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 김성주 의원실 관계자는 “어린이집 CCTV 설치 때에도 설치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했던 전례가 있다. 이에 준해 수술실 의료법 개정안도 준비중이다. 환자단체와 의료계 등과 꾸준히 물밑 협상을 진행중이다”며 “국민의힘 야당 역시 ‘당론 반대’는 아닌 상황이기에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술실 내에 설치되는 CCTV는 해킹 우려 가능성 때문에 네트워크형 대신 폐쇄형으로 설치된다. ‘24시간 녹화’가 되는 어린이집 CCTV와는 달리 수술실 내 CCTV는 환자가 요청을 할 때에 녹화가 시작되고 수술 담당 의사가 녹화가 어려운 이유를 고지하고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 녹화를 하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다. 녹화 영상 열람은 의료분쟁 시 수사와 공소 유지가 필요할 때로 제한된다.

야당 역시 법안 필요성엔 공감을 표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 역시 법안 처리를 안하자는 것이 아니다. 7월달에 논의를 하겠다는 것을 피할 이유가 없다. 대리 수술이나 성범죄를 막아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이 안이 민생입법은 아니다. 시일을 정해 놓고 가는 것은 무리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핵심 관건은 강 의원 본인의 자가 격리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과 접촉,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음성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오는 21일까지 자가격리 상태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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