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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겸 “중대재해법, 모든 사업장·더 많은 질병으로 더 확대”
“실현 가능한 예방정책, 긴 호흡으로 꾸준히 노력해야”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세종시 반곡동 세종시 반곡동 옛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에 참석해 격려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첫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나중에는 모든 사업장으로, 더 많은 질병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세종시 반곡동 옛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콘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정부 기구로 산업재해의 획기적인 감축을 위해 노동부의 기존 산업안전예방보상정책국을 대폭 확대 개편한 조직이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내년 1월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도 담당하게 된다. 중대재해법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 대표이사와 같은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는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수사를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다.

김 총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반발하는 경영계를 향해서는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자랑하면서 산재에 대해서는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가는 게 맞나"라며 "기업들이 산재에 충분히 관심을 갖고 산재를 줄였다면 과연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역할에 대해 "현장별·업종별 이행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실현 가능한 예방정책은 현장에 더 가깝게 가서 만들고 근본적인 대책은 긴 호흡으로 꾸준히 노력해달라. 여러분이 아니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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