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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들 수면부족은 게임 아닌 공부탓”…‘미성년 게임 제한’ 비판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세미나[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청소년이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 입시제도인데 게임에 비난을 퍼부은 생색내기 정책이라고 본다”(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의)수면 시간이 늘었는지 보면, (셧다운제는)효과가 없는 정책이다”(조문석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청소년 수면권 보장’ 논의에서 출발돼 10년째 유지돼 온 ‘셧다운제’(미성년자, 밤 12~6시까지 게임 제한) 폐지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작 수면 시간과 별 연관성이 떨어지고, 기본권 등 헌법 침해 요소가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주최한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셧다운제가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 주장했다. 셧다운제는 심야시간(자정~오전 6시)에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PC 온라인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규제다.

이날 세미나는 조문석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와 이병찬 법무법인 온새미로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석해 각각 셧다운제 실효성과 헌법 침해 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셧다운제는 당초 청소년 수면권을 보장 논의에서 출발해, 인터넷 이용시간을 늘리는 요인으로 꼽힌 게임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조문석 교수는 “셧다운제 도입 후 입법 의도대로 충분한 수면시간을 확보했는가. 정책 실효성이 있는지 실증적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셧다운제는 실패한 정책으로 판단했다.

특히 조 교수는 수면시간과 관련된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201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55.2%는 수면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 원인은 숙제, 인터넷 강의, 자율학습 등 공부(62.9%)였다. 인터넷 게임과 모바일 게임을 포함한 게임이용은 5순위(36.6%)를 기록했다. 조 교수는 “결과적으로 수면 시간이 늘었는지 보면, 효과가 없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발표한 게임이용자 패널1차 조사 결과, 게임이용시간과 수면 시간 간 상관성은 0.05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아니라고 말했다.

반면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났다. 조 교수는 “일부 청소년들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게임에 접근하는 사례가 지속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2017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에서 중고등학교 학생 응답자의 20~30% 정도가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덧붙였다.

이병찬 법무법인 온새미로 변호사는16세 미만 청소년들이 게임 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에서 명문으로 ‘게임을 할 권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취미로 게임을 즐길 권리도 행복추구권에 포함된다”며 “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게임할 권리를 제한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인터넷 게임 중독이란 얼마나 오래 게임을 하느냐 문제지 언제 하느냐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게임이 폐륜적 범죄의 원인이 아니라 잠을 괴롭히고 폭력적으로 만드는 건 과도한 입시시스템에서 고통받는 정서가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이날 패널토론에 참석한 박성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문체부는 기본적으로 규제완화, 자율성, 청소년 보호 세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현행 셧다운제는 폐지하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면서 게임 과몰입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은 강화하고 보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소년이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 입시제도인데 게임에 비난을 퍼부은 생색내기 정책이라고 본다”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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