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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멧 때문에 힘든데, 불법 주차 단속까지” 사면초가 공유킥보드
도로 위에 방치된 공유 킥보드를 견인하기 위해 살펴보고 있는 모습[서울시 송파구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킥보드 불법 주·정차 견인은 악용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헬멧 규제까지 겹쳐 폐업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공유 킥보드 관계자)

공유킥보드업계가 ‘헬멧 규제’에 이은 ‘불법 주·정차 견인’이라는 악재를 만났다. 서울시가 오는 15일부터 도로와 보도 위 등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킥보드를 견인하기로 하면서다. 견인 조치된 해당 사업자는 4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앞서 ‘헬멧 착용 의무화’로 이용률이 ‘반토막’이 난 킥보드업체들이 또 다른 악재로 고심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25개 자치구 중 성동·송파·영등포 등 6개 구부터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공유킥보드가 견인되면 해당 공유킥보드 운영 사업자에게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가 부과된다. 나머지 19개 구에서도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지하철역 출입로와 버스정류소·택시 승강장 10m 이내, 횡단보도 진입로 주변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는 발견 즉시 견인한다. 이외 일반 보도는 발견 후 3시간 내 업체가 수거하도록 요청하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시 견인된다. 서울시 전동 킥보드 ‘전용 민원창고’를 통해 주민이 직접 신고도 가능하다.

그간 방치된 전동 킥보드로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해왔다. 지방자치단체도 전동킥보드 주차방법 등 관련 법령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시가 지난 5월 ‘서울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킥보드를 견인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길거리에 방치된 킥보드[연합]

공유킥보드 업계도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협업에 나섰다. 실시간으로 자사 킥보드 주‧정차 위치를 서울시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유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높다. 이용자의 지속적인 악성 신고가 가능한데다, 견인업체가 킥보드 위치를 임의로 옮긴 뒤 단속할 수 있다는 걱정이다. 실제 업계서는 서울시 조례가 재정되기 전 악성신고와 견인업체 어뷰징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더불어 과태료 4만원 형평성 문제도 있다. 킥보드 단속에 경차와 오토바이 견인료 수준인 4만원이 책정된 데 따른 불만이다.

업계는 불법 주‧정차 단속 대응에 나섰다. 기존 GPS 기반의 위치 기술을 고도화해 이용자의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거나, 추천 주차구역에 반납할 경우 캐시백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유킥보드 업체 뉴런은 GPS 기반 ‘지오펜싱’ 기술을 접목해 이용자가 주차 금지 구역에 반납하는 경우, 시동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등 예방하고 있다. 알파카의 경우 주차권장구역에 반납할 경우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보너스 100원을 제공, 이용자가 민원을 제기한 지역은 반납이 불가하도록 시스템을 상시 업데이트 한다. 라임의 경우 배터리를 재충전하는 개인 참여자들인 쥬서(Juicers)의 업무에 불법 주정차 킥보드를 수거하는 역할을 추가했다.

킥보드 업계는 지난 5월 헬멧 착용 의무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이용자 감소세를 맞고 있다. 이용자 기준 상위 업체인 지쿠터, 씽씽 등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이용자가 줄었다. 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인덱스(안드로이드+iOS 기준)에 따르면 씽씽은 법이 시행되기 전인 4월 이용자(31만3984명) 대비 6월 이용자(22만 8919명)가 27%가량 감소했다. 지쿠터도 4월(46만2193명) 대비 6월(38만5203명) 이용자가 17% 줄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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