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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당국, 페이스북·구글·트위터 철수 시사에 “개인정보법 개정은 신상털기 방지용” 해명
캐리 람 행정장관 “신상털기 방지 입법 지지 많아”
“기업 의견 듣고 우려 해결에 힘쓸 것”
[로이터]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홍콩 정부의 개인정보법 개정 추진에 대해 반발하며 서비스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서자 적극 해명에 나섰다. 법 개정은 ‘신상털기(doxing)’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들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7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악의적인 행위를 막으려면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빅테크 기업들을 대표하는 ‘아시아인터넷연합(AIC)’은 지난달 25일 법 개정이 이뤄지면 사용자가 온라인에 올린 내용과 관련해 인터넷기업 직원이 수사·기소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면 홍콩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홍콩 정부에 보냈다.

람 행정장관은 회견에서 이 서한에 대한 질문에 “신상털기 방지 입법에 대한 폭넓은 지지가 있다”면서 “온라인 기업들이 우려를 표한다면 (정부의) 개인정보 최고책임자가 그들을 만나 의견을 들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홍콩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추진해온 개인정보법 개정안에는 특정인을 위협 또는 협박하거나 괴롭힘 또는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에서 신상털기를 한 사람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100만홍콩달러(약 1억4500만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 [AP]

홍콩에서 신상털기는 2019년 반(反)정부 시위 때 친중국 성향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만연한 바 있어 정부가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빅테크 기업들은 신상털기를 막아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법안 문구가 모호해 현지법인과 직원이 수사 또는 기소 대상이 될 위험이 있고 온라인상 ‘선의의 정보공유’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홍콩 개인정보 당국(個人資料私隱專員公署)도 이날 개인정보법 개정안은 오직 신상털기 행위와 그에 대한 당국의 법 집행과 관련이 있다며 “가능한 한 빨리 아시아인터넷연합 대표들과 만나 의견을 나기 위해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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