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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석방 상태서 또…‘중고나라’서 사기, 1400만원 도박 탕진
상품 없이 돈만 챙긴 20대 징역 1년8개월형
중고 상품도 없이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으로 올려 1400만원을 가로챈 뒤, 도박으로 다 잃은 20대에게 징역 1년8개월형이 선고됐다.이 20대 남성은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가석방 상태였다. [123rf]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 등을 통해 고가의 물건을 사겠다고 거짓말한 뒤 1400만원의 대금을 받아 이를 도박자금으로 탕진해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사기와 도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8개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말 경기 군포시 자신의 집에서 ‘중고나라’에 “뉴발란스 신발을 사겠다”는 글을 올린 작성자에게 신발이 없으면서 이를 팔겠다고 거짓말하는 방식으로 총 42명에게 871만7000원을 받았다.

비슷한 시기에는 ‘중고나라’에 레고 마인크래프트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6명에게 152만4000원을 받았다. 애플 펜슬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해 107만3000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이외에도 2020년 6~8월 골프아이언 커버(18만원), 스타벅스 레디백(94만원), 아르마니 핑크파우더 화장품(4만원), 포엑스알 천마표 가방(98만2000원), 트레이딩카드게임 카드(8만원), 헬리녹스 선셋체어(19만원), 스타벅스 레디백 교환권(4만8000원), 스케이트보드(21만원), 스타벅스 레이디 핑크가방(17만5000원), 수월우 A8 이어폰(47만원) 등을 거짓으로 팔겠다고 해 대금을 수취했다.

그는 이렇게 마련한 돈으로 지난해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인터넷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총 82회에 걸쳐 1046만9000원어치 사이버머니를 지급받고, 스포츠경기, 홀짝, 바카라 등에 베팅해 배당금을 지급받으면 현금으로 환전받을 수 있는 도박을 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9월 28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7월 징역 6개월을 또다시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된 상태였다. 그러다 지난해 7월 가석방됐다.

재판부는 “가석방기간이 경과하기도 전 다시 사기 범행을 개시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1400만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하고 자금 대부분을 도박으로 소비했다”며 “현재 피해 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에게서 뉘우치는 마음을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김지헌 기자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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