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경기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42곳 지정
[경기도청]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가 최근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오산시 청학지구(134필지, 7만2000㎡), 2021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화성시 수면1지구 등 41개 지구(1만3009필지, 800만㎡)를 각각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국비 교부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연도를 표시한다. 오산시 청학지구는 지난해 국비 교부가 결정됐지만 토지소유자 동의 문제로 지구 지정을 하지 못하다 최근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조건을 충족해 이번에 사업지구 지정을 하게 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현실과 지적공부(토지대장 등 토지정보를 담은 기록물)를 맞추는 내용이다. 100여 년 전 일본이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한 토지 조사 사업 시 지적도를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급격한 산업화 및 난개발 등의 원인으로 지적도와 실제 토지 경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는 이러한 불부합 지역을 현실에 맞게 새로 조사해 확정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경계 조정 이를 통해 토지 경계를 분명히 하면서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불규칙한 토지를 바르게 잡고, 도로와 접하지 않는 맹지의 경우 경계 조정으로 도로를 확보해 토지 활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있다.

fob140@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