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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언 차남 한국行?...美법원, "한국송환 대상" 결정
지난 6월 체포 후... 구금 상태
"7개 혐의 모두에 한국이 범죄인 인도 이유 입증"

유혁기 씨. [연합]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49) 씨가 범죄인 인도 대상이라는 판단이 미국 법원에서 나왔다. 단 재판부는 "유 씨 송환은 전적으로 미국 외교부에 달린 문제"로 봤다. 향후 유 씨의 송환이 이뤄질지를 놓고서 관심이 집중된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욕남부지방법원 주디스 매카시 연방치안판사는 "유씨가 범죄인 인도 대상에 해당한다. 한국이 유씨가 받는 7개 혐의 모두에 대해 미국이 한국에 유 씨를 인도해야 할 개연성 있는 이유를 입증했다"면서 유 씨가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단, 매카시 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한국 수사당국이 유씨를 기소하고자 과도하게 오래 기다렸는지 판단할 권한이 자신에게는 없다"면서 "이는 외교문제로 미국 국무부 장관에게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 씨는 지난 2014년 검찰의 출석요구에도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한민국 검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유 씨는 끝내 지난해 6월 뉴욕 웨스트체스터카운티 자택에서 체포됐다.

미국 수사당국은 우리 법무부에 관련 사실을 곧바로 전달했다. 유 씨는 이후 구금돼 있는 상태다.

유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횡령 등이다. 유 씨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 회삿돈 29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한국 검찰에 기소됐다.

유 씨 측은 미국 법원의 이번 결정에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유씨가 국내로 송환되면 기존에 수사를 진행했던 인천지검에서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씨도 프랑스로 도피했지만, 3년만에 강제송환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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