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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장검사 금품수수’ 관련 언론인 출신 정치인, 만난 적 없어”
이동훈 前조선일보 논설위원, 2일 문자로 밝혀
“김무성 통해 수산업자 김씨 만났다”
김씨, 언론인 출신 정치인 등 상대 약 116억 사기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수산업자로 알려진 김모 씨가 현직 부장검사, 경찰 간부, 전·현직 언론인에게 줄을 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언론인 출신 정치인 A씨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최근 야권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대변인을 지낸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A씨와 만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위원은 2일 헤럴드경제가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아닌 A씨와 만난 적 있냐’고 문자메시지로 묻자, “A씨와는 만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이 전 위원은 “2019년 김무성 전 의원이 김씨를 유망한 사업가라며 자신에게 소개해 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개입 없이 순전히 김무성 전 의원과 만남으로 수산업자로 알려진 김씨를 알게 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김씨는 A씨가 2018년 발행인을 맡았던 인터넷 언론사의 부회장 직함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을 수산업자, 한국언론재단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상임위원, 유니세프 경북지회 후원회장, 한국다문화가족협회 대구경북후원회장 등으로 밝혔지만 이는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일부는 존재하지 않는 직함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08∼2009년 36명에게서 약 1억6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2016년 6월 기소되기도 했던 인물이다. 당시 자신을 ‘법률사무소 사무장’이라고 소개하고 “집안에 검찰 관계자가 있어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며 돈을 챙긴 전력이 있다.

현재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오징어를 선상에서 급랭시킨 이른바 ‘선동 오징어’ 매매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며 A씨와 김무성 전 의원의 형 등 7명에게 11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2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17억4800여만원을 A씨에게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김무성 전 의원 형을 상대로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4회에 걸쳐 86억4900여 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경찰은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 전 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장을 지낸 B 총경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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