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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탄강 개발정보 대가로 금품수수 의혹…현직 언론인 구속
경찰 “전직 경찰공무원도 연루…영장은 기각”
“김기표 前청와대 비서관 소환 필요성도 검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경기도 포천시 한탄강 개발정보 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언론인을 구속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2일 기자들을 만나 “부산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한탄강 개발정보 관련 금품수수 의혹으로 현직 언론인과 전직 경찰공무원, 2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전날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지역신문 기자인 A씨가 구속됐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경찰관 B씨는 증거인멸, 도주 등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2017~2020년 한탄강 개발정보를 얻기 위해 공무원에 청탁하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변호사법 위반은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사무 관련 청탁,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경찰은 첩보를 통해 두 사람의 범죄 혐의점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두 사람이 같은 사건에 연루돼 있지만 변호사법 위반 혐의 내용은 조금 다르다”면서 “관련 수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수본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사실관계 확인 후 소환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혹을 받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그밖에 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의뢰, 고발 등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필요하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라고 특수본은 전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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