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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얻다대고 반말이야” 알바생에 욕설한 ‘반말 손님’…벌금 50만원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반말 시비를 벌이다 욕설을 퍼부은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존중받으려면 남을 먼저 존중하라”는 법원의 일침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며 직원 B(25)씨에게 반말로 말을 건넸다. B씨도 “2만원”이라고 반말로 응수했고, 화가 난 A씨는 “어디다 대고 반말이냐”며 역정을 냈다. 이에 B씨가 “네가 먼저 반말 했잖아”라고 받아치자 A씨는 욕설을 쏟아냈고, 결국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공연성’을 전제로 하는데, 재판부는 “편의점 내부에 손님 1명이 있었고, 편의점 출입문 바로 앞에 어린이 2명이 내부를 쳐다보고 있었다”며 공연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결했다.

또 A씨의 욕설로 B씨가 모욕감을 느끼기에도 충분하다고 봤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발언 당시 B씨 외 다른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존재하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A씨의 욕설이 객관적인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존중받기 위해서는 피고인도 피해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나이가 훨씬 많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말한다거나, 피고인의 반말에 피해자가 반말로 응대했다고 해 피해자에게 폭언하는 것은 건전한 사회 통념상 당연히 허용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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