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5192가구 공급
시세보다 저렴...2일부터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부터 2021년 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한 후 보수 또는 재건축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LH는 매년 분기마다 입주자를 정기 모집하는데, 지난 3월 실시한 1차 정기모집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264가구를 공급했다. 이번 2차 정기모집에서는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총 5192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391가구,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674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127가구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3499가구, 그 외 지역이 1693가구 등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보증금이 60만원으로 매우 저렴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거주기간은 청년·기숙사형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는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무주택 요건,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은 주택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단 기숙사형의 경우 별도 자산 기준은 없다.

박일한 기자

jumpcu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