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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매출 4억원 이상 소상공인, 최대 900만원 받는다 [2차 추경]
매출액과 행정조치 강도 및 기간으로 피해지원 규모 산정
장기간 집합금지, 지난해 매출액 4억원 이상이면 900만원
총 46주 사회적 거리두기…장기·단기 구분 기준, 추후 확정
113만명 지원 받을듯…올해 현금지급만 최대 1700만원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최대 900만원에 달하는 피해지원금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란 이름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다. 이전 피해지원 사업보다 상한선이 400만원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1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그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을 중심으로 추가 피해지원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 혹은 제한조치를 받았다면 지원대상에 일단 포함된다. 또 행정조치를 받지 않았더라도 경영위기업종이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중 2019년과 비교해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경우를 골라 정부는 피해지원을 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4개 분기로 구분해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1분기 매출이 2019년 1분기 보다 감소했다면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약 113만명이 피해지원 대상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집합금지 조치 대상인 유흥업종 등 20만명, 제한조치에 포함된 음식점 등 76만명, 위기업종인 여행업 등 17만명으로 구성됐다.

지원규모는 매출과 행정조치 강도별로 다르다. 매출액이 많고, 집합금지 등 강도높은 행정조치를 장기간 받았다면 피해지원금도 많아진다. 최대 지원금인 900만원은 집합금지가 장기간 적용된 지난해 매출 4억원 이상 소상공인이 받게 된다.

장기와 단기를 나누는 기준은 사업공고시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6월까지 이어진 방역조치 기간은 46주였다.

경영위기업종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는 여행업·공연업과 20~40% 감소한 전세버스 등으로 피해지원 규모가 나뉜다. 40% 이상 감소한 업종 중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상이면 300만원으로 최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1인당 최대 300만원), 버팀목 플러스 자금(최대 500만원)에 이어 지원한도가 900만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까지 지급되면서 소상공인 현금 지원액은 올해에만 최대 1700만원에 이른다. 이번 희망회복자금에 필요한 재원은 3조2500억원으로 발표됐다.

여기에 소상공인지원법이 지난달 28일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7월 이후부터는 집합금지·제한조치가 있을 때마다 법적으로 손실을 보상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추경에서는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6000억원 가량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되면 필요재원은 늘어날 전망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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