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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만하면 맥 끊네” 지상파 중간광고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
과거 지상파 중간광고 필요성을 보도한 KBS(위쪽부터 시계반대 방향으로), MBC, SBS 등 방송 3사 뉴스 리포트. [각사 뉴스 화면 캡처]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지상파에서 중간광고가 본격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73년부터 지상파에 금지된 중간광고를 매체 구분 없이 허용하고 광고총량제를 매체 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지상파방송에서 1부, 2부 등으로 나눠 편성되는 방식이 사라지는 대신, 중간광고가 도입돼 기존 유료 방송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동안 지상파는 중간광고 규제 우회를 위해 사실상 동일한 프로그램을 2부 또는 3부로 인위적으로 분리하고 그사이에 광고를 편성(일명 ‘분리 편성 광고’ 또는 ‘PCM‘)해왔다.

중간광고 시간으로는 회당 1분 이내, 횟수로는 45분 이상 1회, 60분 이상 2회, 30분당 1회 추가해 180분 이상 최대 6회다.

또 이번 시행령에서는 중간광고 규제 완화와 함께 시청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중간광고 허용 원칙과 중간광고 고지 자막 크기 규정도 신설했다.

방통위는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방송사업자에 개정 시행령 안내자료를 기배포해 방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개정 ‘방송광고·협찬 고지 모니터링 기준’을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오는 7일에는 방송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해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방통위는 방송사업자가 시청권 보호를 위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규제를 회피해 시청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계도하는 한편, 위반 시에는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도 시행에 따른 시청자 영향평가를 실시해 필요 시 시청권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상파 독과점 시대에 수립된 낡은 규제를 혁신해 매체 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방송시장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원칙 허용·예외 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광고 규제 체계 도입 등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방송의 공공성과 시청권도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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