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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래블룰’대응...빗썸·업비트 등 맞손, 가상자산 규제대응 ‘합작법인’ 설립
송금인 정보 의무 확인 공동 대응
4대거래소 동일지분으로 주주참여
연내 트래블룰 서비스 출시 목표
이종구(왼쪽부터)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이석우 두나무 대표, 허백영 빗썸코리아 대표,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 오세진 코빗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전중훤 한국블록체인협회 글로벌협력위원장 등이 합작법인 설립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빗썸코리아 제공]

빗썸·업비트 등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규제 대응을 위한 합작법인을 세운다.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은 합작법인(조인트벤처)을 세워 내년 3월 발효될 가상자산 ‘트래블 룰’(Travel Rule)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거래소는 현재 은행 실명 인증 계좌를 보유 중인 거래소다.

이에 4사 대표들은 지난 29일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트래블 룰 공동 대응 합작법인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이 내용에 서명했다.

트래블 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부과한 규제다.

국내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과 가상자산 주소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100만원 이하의 가상자산이 전송되는 경우나 개인에게 전송할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트래블 룰은 실명 계좌와 함께 특금법의 핵심 규제로 꼽힌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오는 9월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계좌를 획득한 뒤 신고를 해야 한다. 트래블 룰은 내년 3월 25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금융권의 경우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표준화된 코드 기반으로 트래블 룰을 적용하고 있으나 가상자산 업계는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트래블 룰 솔루션을 도입해왔다. 이에 사업자 간 자율적인 정보 전송 및 공유 시스템 구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주장이 이어졌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 개별적으로 트래블 룰에 대응하는 것이 기술 측면에서도 쉽지 않다. 유일한 해법은 거래소 간 고객의 정보를 교환·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다. 거래소 개별적으로 트래블 룰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많은 자원과 시간이 필요해 거래소 간 협업이 필수적인 것이다.

합작법인 설립 목적도 가상자산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과 별개로 트래블 룰이라는 ‘초강력 규제’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가상자산 생태계 확보를 위한 생존 전략인 셈이다.

이에 이번에 만들어질 합작법인은 4사가 동일 지분으로 주주로 참여한다. 4개 거래소는 업무협약 체결 후 실질적인 법인 설립 절차가 진행되면서 공동 트래블 룰 솔루션 도입 및 실제 테스트에 착수할 계획이다.

4사 공동 합작법인이 제공하는 트래블 룰 서비스는 최대한 개발 기간을 앞당겨 올해 안에 정식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나아가 4개 거래소는 향후 가상자산사업자로 인가받는 기업들이 4사 공동 합작법인의 트래블 룰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해당 기업들에도 문호를 개방할 방침이다.

정태일 기자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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