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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이 확산’…인도·인니·파키스탄·필리핀 ‘격리면제’ 제외
격리면제서 발급 제외 21개국으로 늘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대에 육박한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모습.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595명으로 이 가운데 지역발생이 560명, 해외유입이 3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29일 인도·인도네시아·파키스탄·필리핀 등 4개국을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제외 국가는 21개국으로 늘어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3일 해외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를 개편했다. 다음달 1일부터 중요한 사업, 학술 공익, 인도적 사유, 공무 국외출장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격리면제서를 발급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남아공·브라질·말라위·보츠와나·모잠비크·탄자니아·에스와티니·짐바브웨·방글라데시·적도기니·수리남·파라과이·칠레 등 13개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격리면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당시 개편 이후 발급 제외 국가에 우루과이·콜롬비아·아르헨티나·몰타 등 4개국이 추가됐고, 이날 인도 등 4개국이 다시 추가됐다.

중대본은 발급 제외 국가를 확대한 이유에 대해 "최근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면제 확대에 따른 해외 입국자발(發)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확산하고 있는 인도 유래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위험도, 백신 효능, 국내 확진율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유행국가 추가 지정 여부 등을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총 3회(입국 전, 입국 후 1일, 6~7일 실시) PCR 검사 결과를 확인한다. 또 능동감시 시스템 등을 활용해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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