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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공항시설사용료 감면 6개월 더
국토부, 1803억원 감면효과 예상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사·지상조업사 등을 대상으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9일 항공사·지상조업사 대상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방안을 내놓으면서 그 기한을 올해 6월로 설정했는데, 이를 올해 12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했다.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화물 터미널 [연합]

여기에는 착륙료(10~20%), 정류료(100%), 계류장사용료(100%) 감면 등이 포함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9차례에 걸쳐 상업시설 임대료,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유예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항공업계의 경영여건이 여전히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국토부는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항공사 매출의 약 62.4%를 차지하는 국제선 여객이 사실상 운항중단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5월 국제선 항공 여객은 2019년 5월보다 97.3% 줄었다. 저가항공사(LCC)는 화물기를 보유하지 않아 화물운송 확대가 어렵고 국내선 매출 비중이 작아 피해 회복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국토부는 7월부터 6개월간 약 580억원의 추가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의 지원금액까지 포함하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효과는 총 1803억원으로 추산됐다.

윤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당분간 획기적인 국제선 운항 재개가 곤란한 점,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도 올해 말까지인 점을 고려해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등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국제 관광비행과 트래블 버블 등 코로나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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