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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공동명의·조합원 양도금지”...불확실성에 시장만 혼란
與, 상위 2% 종부세 기준선으로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개편 제외
‘공동 vs 단독’ 매년 유불리 따져야
조합원 지위 선별적용기준도 논란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시지가 상위 2%를 종합부동산세 기준선으로 삼기로 당론을 정하면서 ‘깜깜이 과세’가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정은 최근 논란이 일었던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에 대해선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올해까진 공동명의 유지가 유리하지만 내년부터는 단독 또는 공동 명의 과세 방식을 두고 유불리를 따져야 해 시장의 혼란이 크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를 선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어떤 기준에 따라 선별 적용할 지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덜 받는 곳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여당과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시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격론 끝에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로 조정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올해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격대는 공시가격 기준 11억1000만∼11억2000만원 선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완화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동 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 변경 계획이 아직 없다”고 밝혔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 보유자는 현재 종부세를 납부할 때 1세대 1주택자 대상 기본 공제금액(9억원)이 아닌 일반 공제금액(6억원)을 각각 적용받아 부부 합산 12억원의 공제를 받고 있다.

현행 제도상으로 공동 명의자들은 공동 또는 단독 명의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종부세를 매겨달라고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를 유지하면서 세금 부과 기준만 해마다 선택 가능하다.

올해는 공동 명의로 종부세를 내는 게 유리할 전망이다. 올해 상위 2% 공시가격이 약 11억원으로 부부 공동명의 공제액(12억원)보다 낮기 때문이다.

향후 가격 상승에 따라 공시가 기준선이 12억원을 넘어서면 과세 방식을 두고 유불리를 따져야 한다. 매년 과세 방식 선택을 두고 공동 명의자들의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두고선 역차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단독 명의는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 종부세를 최대 80% 감면받을 수 있지만, 공동 명의는 이런 공제 혜택이 없다.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 19일 발표한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 조기화’ 규제에 대해서도 혼란이 크다. 이는 투기가 우려되는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조합 설립 전까지,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관리처분 전까지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지정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나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안전진단 통과 재건축 단지들도 법령 개정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어 반발이 크다.

강북 재개발도 이같은 규제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와 서울시는 최근 이 규제를 모든 정비구역에 일괄 적용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향후 서울시가 어떤 구역은 규제 적용 시점을 앞당기고 어떤 곳은 놔두고 할지 기준에 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구(區)별이 아니라 정비사업 구역별로 서울시가 자체 판단으로 규제를 앞당긴다는 것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 수도 있다. 규제를 덜 받는 곳에 오히려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도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민상식 기자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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