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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살부터 성폭행·4번 임신…'남편 된 계부' 살해한 여성 '자유의 몸'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발레리 바코(가운데)가 24일(현지시간) 프랑스 사온에루아루 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AP]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24년간 자신을 성폭행한 계부이자 남편을 총으로 쏴 살해한 프랑스 여성이 시민들의 박수를 받으며 자유의 몸이 됐다.

25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동부 사온에루아르 지방법원은 남편 다니엘 폴레트(61)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발레리 바코(4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이 중 3년의 집행을 유예했다. 구치소에서 이미 1년간 수감 생활을 했기에 이날 선고와 동시에 석방됐다.

발레리 바코 [페이스북 캡처]

재판에 앞서 검사는 “바코를 감옥으로 돌려보내선 안 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 판사가 선고를 내리자 방청석에선 박수와 함성이 터져나왔다. 법정을 빠져 나오는 바코를 향해 많은 시민들이 격려의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바코는 12살 때부터 무려 24년 동안 폴레트에게 성폭행과 구타, 학대를 당했다. 폴레트는 1995년 근친상간 혐의로 3년간 수감됐으나 형기를 채운 뒤에도 바코를 계속 성폭행했다.

바코는 계부의 아이를 네 번이나 임신했고 폴레트는 그를 아내로 삼았다. 이후에도 폴레트의 폭력은 이어졌고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했다. 결국 바코는 지난 2016년 폴레트를 총으로 쏴 죽였고 시신을 유기했다.

그는 지난달 출간한 회고록 ‘모두가 알았다’에서 “폴레트가 자녀들을 성폭행하는 걸 두려워 해 죽이기로 했다”고 썼다. 또 “나 자신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라면서 “내 삶과 내 아이들의 삶을 지키는 것,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고도 적었다.

바코는 “법원과, 나를 지지해준 모든 분께 감사하다. 이제는 다른 모든 여성과 부당한 대우에 맞서 새롭게 싸울 시간”이라고 말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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