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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반부패비서관이 56억 ‘영끌대출’ 투기 의혹…野 “즉각 사퇴하라”
김기표 비서관 56억원 대출받아 91억원 부동산 소유
野 "즉각사퇴…청와대 검증시스템 부재" 비판
김 비서관 "해당 토지 처분 협의 중"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사진〉이 수십억원 '영끌 대출'을 바탕으로 90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26일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정도면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은 부실을 넘어 부재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김 비서관은 즉각 사퇴하고 청와대는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밝혔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LH 사태로 엄중한 심판을 받고서도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자를 고위공직자에 임명한 문재인 정권은 반성은 한 것인가"라며 "다른 곳도 아닌 공직자의 부패를 막는 반부패비서관 자리여서 더 분노하게 된다"고 했다.

김 비서관의 공식기록상 재산은 총 39억2000만원 규모다. 부동산 재산이 91억2000만원이고 금융 채무가 56억2000만원이다. 소유 부동산 목록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 등이 포함됐다. 보유 부동산을 매입할 자금 상당수를 대출로 충당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대출로 집을 사면 투기'라면서 주택 구입 대출을 막아 서민은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버려야 했다"며 "김 비서관의 '영끌 대출'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 이러니 정부가 국민을 기만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비서관이 경기도 광주시 송정지구 부근에 소유한 1578㎡짜리 땅이 문제가 됐다. 일부 언론은 송정지구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을 노린 투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투기 논란이 불거지자 김 비서관은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내놨다. 그는 "해당 토지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린점에 대단히 송구하다. 해당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 중에 있다"고 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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