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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광주 붕괴참사 재발방지법’ 봇물…“지속 관심으로 종합대책 나와야”
김영배·오영환·김은혜·박완수 의원 발의
"기존법 강화하는 수준…획기적인 대책 보이지는 않아"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이달 초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관련법안 발의가 여야를 막론하고 쏟아지고 있다. 다만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사후약방문’식의 법안 발의가 이뤄지다가 금세 시들해지는 악습을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단장으로 합동사후대책반을 맡고 있는 김영배 최고위원은 중대시민재해 정의를 보완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재해예방 의무 및 재해발생시 법적 책임을 지는 ‘중대시민재해’의 범위에 ‘건축물 해체공사를 포함한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조치 결함을 원인으로 한 중대재해’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즉 건설현장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의무, 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 조치를 각 의무화 한 것이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와 유해위험 방지조치를 하지 않아 1명 이상의 일반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동일 사고로 일반 시민 10명 이상에게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발생시킨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또 해당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법인 등에도 최대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한다.

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의원은 민주당 산재예방TF 학동사고 대책반 논의를 거쳐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건축물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에는 감리자가 상주하도록 의무화하고, 현행법상 허가권자의 재량에 따라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야당에서도 이같은 참사를 막기 위한 법안이 줄을 잇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건물 해체계획서 작성 시 안전성 강화 및 해체감리업무 부실 차단'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서울 잠원동 상가 붕괴사고 등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건축물관리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건물 철거를 위해 필수적인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많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통상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할 수 있는 철거업체에서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니 부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 의원이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번 광주 참사 해체계획서 측정자가 ‘홍길동’(10동 중 9동)으로 돼 있고, 날씨와 온도는 기상청 자료와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는 등 엉터리 기입 의혹이 불거졌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거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규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에서 오 의원과 궤를 같이 하며, 철거 현장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 및 차량 등에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시 허가권자가 일시적으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우회로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고 직후 줄을 잇는 발의보다 중요한 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방지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라고 지적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발의된 법안들을 살펴보면 기존의 법을 강화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획기적인 대책이 보이지는 않는다"며 "당장 법안들이 발의되는 것도 중요하나, 시간을 두더라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세밀하고 실질적인 종합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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