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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해사 1학년 생도 이성교제 금지·징계는 인권침해”
해사, 작년 11월~올 1월 47명 징계
인권위, 징계처분 취소·예규 개정 권고
“학교 밖 사생활에 대한 국가간섭 의미”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해군사관학교가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생도들을 징계한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사 교장에게 이성교제를 이유로 징계를 받은 생도들의 징계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1학년 생도 이성교제 금지 규정을 담은 ‘사관생도 생활예규’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해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성교제를 하다 적발된 1학년 생도 47명에게 ‘Ⅰ급’ 징계 처분을 내려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됐다.

중징계인 Ⅰ급 징계를 받은 생도들은 생도사 내에 11~14주 장기 근신하고, 과실점 300점 부여와 함께 외출·외박 금지, 졸업포상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 해사의 1학년 생도 이성교제 금지 규정은 여생도가 최초 입학한 1999년 만들어졌다.

학교 측은 1학년 생도의 생도 생활 조기 적응과 강요에 의한 이성교제로부터 보호, 상급 학년 생도의 1학년 지도·평가 시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성교제 금지는 학교 밖에서 사적인 만남 등 순수한 사생활 영역까지 국가가 간섭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강압에 의한 이성교제 금지 규정이 이미 학교 예규에 있고, 상급 학년 생도 공정성 평가 비중 확대 등 대안적 조치가 가능했다는 점을 들어 해당 규정이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봤다.

아울러 규정에 이성교제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점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다른 사관학교와 달리 경과실 처분이 아니라 무조건 Ⅰ급 징계를 하는 점은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징계 과정에서 훈육위원회 개최 전 대리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거나 징계처분 결과를 시달할 때 피징계 생도의 학번을 노출하는 등 절차적·내용적 하자도 있다고 비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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