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죽어버리겠다’ 협박을 사과로 판단한 군사경찰
초동 수사 때 오판으로 가해자 불구속 입건
軍조사본부 ‘군사경찰 제 식구 봐주기’ 논란
수사심의위, 강제추행 혐의 준위 기소 권고
군사경찰이 초동 수사 과정에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장모 중사가 피해자에게 보낸 ‘용서 안 해주면 죽어버리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사과로 인식해 불구속 입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 중사가 지난 2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압송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군사경찰이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초동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 장모 중사가 피해자 이모 중사에게 보낸 협박성 메시지를 사과의 뜻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가 애초 장 중사를 불구속 입건한 것과 관련 “수사관의 판단은 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사과로 인식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2차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판단을 안 했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불구속 판단을 할 때 군 검사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군사경찰이 장 중사가 성추행 이후 이 중사에게 보낸 ‘용서 안 해주면 죽어버리겠다’는 사실상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어처구니없게도 사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부실수사 논란을 자초한 20전비 군사경찰 내 피의자 입건이 없는 데 대해선 “부실 수사와 관련해 직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며 “이 부분을 갖고 입건해 형사처벌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2차 회의에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자료를 제출해 오는 25일 회의에서 위원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20전비 군사경찰 관계자를 한 명도 입건하지 않은 것과 달리 국방부 검찰단은 같은 협의를 받는 20전비 군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중이다.

이 때문에 조사본부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검찰단 관계자는 “군검사의 행위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본부는 군사경찰의 수사 행위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직무 유기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20전비 군검찰은 사건 발생 약 한 달만인 지난 4월7일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약 두 달 가까이 가해자 장 중사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5월31일에야 장 중사 조사에 나섰지만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시점으로 늑장수사 논란을 낳았다.

이와 함께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제3차 회의를 갖고 이 중사를 1년 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모 준위에 대해 군인 등 강제추행죄로 기소할 것을 군검찰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공군의 늑장보고 및 축소보고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앞서 공군 군사경찰은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다음날인 5월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단순 사망사건으로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군 관계자 제보를 토대로 애초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이 보고서에 성추행 피해자 사망을 적시했으나 군사경찰단장인 이모 대령이 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shind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