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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휴일 확대” 공휴일법 與 단독으로 상임위 통과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대체 공휴일’ 적용될듯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
野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반발 의결 불참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왼쪽)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처리와 관련해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논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대체 공휴일은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 이후 첫번째 비공휴일로 정해진다.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의 경우 8월 16일이 대체휴일이 되고,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의 경우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이 각각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다만 설과 추석 등 명절의 경우 현행대로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만 대체휴일이 지정되고,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엔 지정되지 않는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공휴일법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후 이달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의 경우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부안(5인 미만 사업장 제외)으로 통과됐다. 공휴일 법안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다.

이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360만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날 의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대통령령 수정으로도 가능한 대체휴일 확대를 새 법률을 만드는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건 무리”라고 지적했지만 민주당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법을 적용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법안 처리는 급물살을 탔다.

현행 대체휴일 관련 제도는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공휴일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로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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