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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금융지주·은행, 내달부터 ‘사전유언장’ 의무화
도산대비 계획 매년 금융위 제출
국무회의, 시행령개정안 의결

내달부터 이른바 금융사의 ‘사전유언장’인 정상화·정리계획(RRP) 제도가 도입된다. 5대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도산에 대비한 자구계획을 매년 작성,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서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금산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으로 지정된 은행, 은행지주사는 부실이 발생하거나 도산했을 때를 대비한 자체정상화계획을 매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사회·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기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이 포함돼야 한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 등 5대 금융지주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10개 회사가 의무 대상이다.

또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때를 대비해 예금보험공사는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렇게 제출받은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을 2개월 이내에 심의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면 거래상대방은 최대 2영업일동안 적격금융거래를 종료·정산시킬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된다. 한꺼번에 조기 계약종료권을 행사해 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이번 RRP 도입으로 부실 발생에 조기 대응하고, 금융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정리비용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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