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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가인 공연에 돈 부족”…투자금 안 갚은 공연감독 1심 집유
1억6000만원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투자금 사용 설명 못하고 돈 빌린 후 연락 피해”
가수 송가인 씨·서울중앙지방법원. [송가인 인스타그램 캡처·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가수 송가인 씨의 공연 준비를 위한 돈이 부족하다며, 투자자에게 1억6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기소된 공연감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연기획사 프로듀서 겸 감독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 B씨에게 “송씨 공연의 감독을 맡고 있는데, 공연을 하는 데 돈이 부족하니 1억6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원금과 이자 15~20%를 더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실제로 공연을 모두 성실히 수행했으나 공연 흥행이 예상보다 저조해 B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일 뿐”이라며 B씨를 속이거나 돈을 갚지 않으려 한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 판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 판사는 A씨가 투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돈을 빌린 후 B씨의 연락과 만남을 피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A씨는 돈을 빌릴 당시 약 2억5000만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직원 급여는 물론 개인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전부 공연에 사용할 계획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남 판사는 “A씨가 송씨의 공연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가 회복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선고 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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