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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에 타투 새긴 류호정 “타투업 합법화를”
타투업법 제정 촉구하는 류호정 의원. [류호정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 본청 앞 잔디밭에 등이 드러나는 보랏빛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다. 자신이 발의한 타투업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16일 류 의원은 민주노총 타투유니온과 함께 한 회견에서 “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타투’는 아직도 불법”이라며 “30년 전 대법관들의 닫힌 사고방식은 2021년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기에 너무 낡았다”고 했다.

그는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다. 헤어와 메이크업, 패션, 피트니스와 본질적으로 같다”며 “형법의 잔재로 여겨지는 ‘문신’이 아니라 국제적 표준인 ‘타투’라 이름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반영구화장은 물론, 모든 부문의 타투가 합법의 영역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타투업법 제정 촉구하는 류호정 의원. [류호정 의원실 제공]

이날 류 의원은 등을 노출해 다양한 문양의 보랏빛 타투를 선보였으며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타투 스티커라고 류 의원 측은 설명했다.

지난해 8월 분홍색 계열의 원피스 차림으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면서 복장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류 의원이 또 한 번 파격적인 시도를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편 지난 11일 발의돼 국회 복지위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타투업법은 타투이스트의 면허와 업무 범위, 타투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정부의 관리·감독 등을 규정함으로써 타투업을 합법화하는 것이 골자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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