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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건설,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시행
협력사 자금 부담 줄여 안전강화

현대건설이 건설현장 초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현장 그레이존(Gray Zone·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강화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안전지원비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안전관리비 50% 선집행 제도는 하도급 계약상 안전관리비의 50%를 먼저 지급해 공사 초기 협력사가 자체자금 집행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 초기 현장 안전부터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히 선지급한 안전관리비에 대한 반환보증서를 징구하지 않아 자금 집행에 대한 부담으로 다수의 협력사가 선집행금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협력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힘쓸 수 있도록 하는 상생협력 제도로 공사 초기부터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현대건설은 설명했다. 민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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