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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정부가 2차 사회적 합의 책임져야”
“1차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택배노동자 죽고 쓰러져”
“분류비용 이미 지급한다는 우정사업본부의 해명은 거짓”
전국택배노동조합 소속 우체국본부 조합원 120여명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포스트타워 1층 로비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16일까지 점거 농성을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15일 “정부가 택배 노동자를 살릴 사회적 합의를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정오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이 순간에도 택배 노동자들은 쓰러지고 있다”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경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은 “지난 1월 21일 1차 사회적 합의가 도출됐고 그 중 핵심은 분류작업 처리문제였다”며 “분류작업의 책임을 택배 노동자에서 택배사로 명확히 하면서 택배 노동자들을 ‘장시간 무임금 공짜노동’인 분류작업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중요 의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1차 합의가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고, 최근 2차 합의마저도 파행으로 가고 있다”며 “국가 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민간 택배사보다도 오히려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또한 전날 우정사업본부가 분류인력 투입을 거의 하고 있지 않으며,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관련 분류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우정사업본부가 자신들의 연구용역 결과에 기반해 배달원들의 택배 수수료 안에 분류비용이 책정돼 이미 이것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우정사업본부는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택배노조와 6차례 회의를 통해 소포위탁 배달 수수료 개편안을 설명했고 지난해 4월 소포위탁 배달 수수료 산정 연구 용역 결과 책자를 전달했다”며 “이후 택배노조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해 수수료 체계를 확정한 뒤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우정사업본부가 이러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분류작업 비용을 포함해 수수료를 지급해왔다면 우체국 배달원들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퇴직금을 받고 시간외 수당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노동자임이 입증된 것”이라며 “그렇다면 우정사업본부는 그동안 우체국 배달원들에게 퇴직금, 시간 외 수당, 4대 보험료 등을 지급해왔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우체국택배 노조원들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4일 소포위탁배달원들에게 개인별 분류를 시행하고 시행 전까지 적정 수수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11일에는 분류비용을 이미 수수료에 포함해 지급해왔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놨다”고 주장한 바 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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