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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부터 IPO 중복청약 제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중복 시 최초 접수건만 배정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 확대

기업공개(IPO)에서 중복청약이 오는 20일부터 제한되며, 중복 청약 시 최초 접수된 청약건에 대해서만 공모주가 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IPO 공모주에 대한 일반청약자의 중복배정이 제한된다. 증권사는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복청약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중복배정을 할 수 없다. 동일한 투자자가 여러 건을 청약하더라도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건에 대해서만 배정이 이뤄진다. 우리사주조합의 공모주 배정권리는 현재와 같이 유지되고, 우리사주조합이 공모주를 20% 미만으로 배정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면, 그 미달분은 다른 투자자군에게 배정된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주식·채권 등 증권 발행기업의 연간 발생한도가 현행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채권은 연간 15억원인 현행 한도를 유지하고, 상환 금액만큼 한도가 복원되도록 해 채권 발행한도를 실질적으로 완화했다. 크라우드펀딩 발행업종은 그동안 문화산업, 신기술 개발, 산업재산권 창출 등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유흥업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의 해외 현지법인 신용공여 범위가 확대된다. 현지 자법인뿐만 아니라 그 현지법인이 50% 이상 소유한 현지 손자법인에 대해서도 신용공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현지법인 전체에 대해서는 종투사 자기자본의 40%, 개별 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10%까지 신용공여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 시행령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하며, 공모주 중복배정 제한 등 IPO 관련 내용은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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