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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국때 격리면제’ 해외 접종완료자, 출국 1주일 전 신청해야
영사관 등에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내달 1일부터 가능…“시행 초기 과부하 우려도”
14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중구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 해당 국가 출국 1주일 전에 영사관 등에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상희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외입국관리팀장은 14일 백브리핑에서 해외 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서 발급 소요 시간에 대해 "출국 1주일 전쯤 (재외공관에) 신청하면 비행편과 격리면제서 발급이 적절히 매칭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그간 입국을 기대하는 분들이 한 번에 신청하면서 시행 초기 과부하도 우려된다"면서 "가급적이면 들어오려는 시기 일주일 전에 신청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 중 중요 사업이나 학술·공익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등 인도적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국내 접종완료자와 마찬가지로 격리면제 혜택을 준다고 전날 발표했다.

이 팀장은 시행 시기를 7월로 잡은 데 대해 "시스템 구축이나 관계 부서 업무 조정 절차에 3주가 걸린다"면서 "실제 발급 시간은 1∼2일이면 가능하겠지만 준비 과정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7월 초가 가장 빠르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각 재외공관에서 격리면제를 신청한 사람의 예방접종 증명서 진위 여부를 심사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미국은 접종완료서를 개별 병원에서 발급하는 경우가 있고 또 주별·지역별로 다양한데 재외공관에서 이를 받아서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기업의 경우 기업간 상호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된다"고 부연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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