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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무효 소송 ‘각하’
경실련, 서울시 상대 도시관리계획 무효 확인 소송 내

서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 현장.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시민단체가 서울시를 상대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김국현)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경실련)과 서울시민 2명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무효 확인 소송에서 각하판결했다.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없게 된 만큼 공사를 그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광화문광장 서쪽 도로를 없애 광장으로 편입하고 동쪽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해 11월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다. 경실련은 재구조화 사업이 법률상 규정된 각종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고, 광화문광장을 사용할 수 없게 돼 헌법상 자유가 침해됐다며 공사를 취소해달라고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지속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왔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월 “이미 34% 공정이 진행되었고, 2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며 기존 사업안을 보완·발전해 공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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