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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용구 전 법무차관 증거인멸교사 혐의 송치
경찰, 이용구 전 차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송치
택시기사 증거인멸 혐의 송치…“참작 사유 기재”
블랙박스 영상 본 서초서 수사관도 특수직무유기 혐의 송치
서초서 팀장·과장 관련 혐의는 ‘경찰 수사 심의위원회’ 회부

강일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주소현 기자] 경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택시기사에 대해서는 이 전 차관의 폭행 영상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9일 오전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택시기사 A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되 “폭행 사건의 피해자라는 점, 이 전 차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참작 사유로 기재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6일 이 전 차관의 폭행 사건 당시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관에 대해서는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해당 영상에 대한 압수나 임의제출 요구 등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됐다.

다만 해당 수사관의 지휘 라인에 있는 사건 담당 팀장과 형사과장의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 수사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회부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해당 혐의를 명확하기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서초서의 서장, 형사과장, 담당 팀장에 대한 감찰조사는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이 범죄수사규칙상 ‘보고 대상 사건’이지만 보고되지 않았고 사건 처리에 대한 지휘 감독 역시 소홀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이 전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라는 점을 알았음에도 지난해 말 언론 보도 당시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차관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이 “확인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차관과 서장을 포함한 인물들의 8000여 건의 통화 내역을 분석했으나 이 전 차관이 출석 일정 조율을 위해 수사관과 통화한 내역 외에 전·현직 경찰관과 통화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 A씨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후 이틀 뒤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A씨에게 요청했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한 시민단체가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월 중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됐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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