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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찰, ‘조민 부정입학 의혹’ 관련 고려대 총장 불송치
“입학 취소하지 않아도 처벌규정 없고 직무유기 대상 아냐”
임현택, 2월 직무유기 혐의 등 고발한 件…경찰, 각하 처분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지난 2월 2일 교육부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의 부정 입학 논란에 대한 교육부의 대처를 요구하는 공문을 제출하고 있다. [임현택 회장 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경찰이 부정 입학 논란이 제기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을 입학 취소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발된 고려대 총장을 검찰에 불송치했다.

9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4일 고등교육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정진택 고려대 총장 사건을 각하 처분하고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와 법률을 검토했으나 고등교육법에 입학을 취소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공무원이 아니라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등교육법에서는 대학의 장(長)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입학 자격을 부여하고, 입학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때에 적용하게 돼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1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정 총장을 고발하면서 수사에 나섰다. 당시 임 회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정 총장과 부산대의 차정인 총장·신상욱 의학전문대학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성북서는 검찰로부터 정 총장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해왔다.

임 회장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판결이 나서 정 교수가 법정 구속됐음에도 부정 입학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를 행하지 않은 부산대 총장·의전원장, 고려대 총장을 고발했다”며 “조씨가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환자를 볼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오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을 비롯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분자인식연구센터 등에서 인턴확인서를 위조한 것이 맞다고 보고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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