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준석 비방문자’ 논란…국힘 선관위 “법 위반 보기 어렵다, 수사의뢰 안해”
“안심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정당법·개인정보법 위반 보기 어려워”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이준석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 '오른소리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민의힘 6·11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 여론조사 및 당원명부 유출 의혹에 대해 8일 “지금 단계에서 수사의뢰 보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재옥 당 선관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률자문단 검토 결과, 정당법상 당원명부라든지 개인정보법상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워 법 위반 사항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부위원장은 “사실확인도 명확히 안 된 상태에서 수사의뢰를 하기에는 곤란한 면이 있다”며 “당이 필요한 경우 한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징계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준석 후보는 “당원명부가 특정후보 캠프에서 유출돼 ‘이준석 비방문자’ 발송에 활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여론조사업체 리서치코리아가 당원을 대상으로 최고위원 후보 10명 가운데 5명에 대한 지지도 조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 명부 유출 의혹 논란이 일었다.

윤 부위원장은 최고위원 여론조사 논란과 관련해 “리서치코리아는 의뢰인에 대해 아직 함구하고 있고, 후보자 대리인을 통해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유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계속 해당 여론조사 업체와 후보자측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위 ‘명부’라는 것이 당원들의 신상이 명확히 기재된 개인정보가 아니고 정당법상 당원명부와는 내용이 좀 다르다”며 “법적으로 개인정보법 위반이나 정당법 위반으로 처벌할 정도의 자료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가 제기한 비방문자 관련 당원명부 유출에 대해서도 “문자메시지를 보낸 분을 상대로 20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선관위는 해당 당원이 당직을 맡지 않고 있는 평당원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윤 부위원장은 “다만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후보자측 의뢰가 아닌 자신이 가진 명부로 보냈다는 주장도 있어 그 부분도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비방문자를 보낸) 이 분이 우리 당원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협조를 구해 사실관계 확인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했다.

정점식 선관위원은 “전당대회의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은 공직선거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정당법에는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처벌조항이 있으나, 후보자 비방죄에 대해서는 (정당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은 “안심번호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 개인정보는 개인이 식별가능한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는 성명도 익명 처리됐다”며 “선거기간 유효한 중간 매개번호라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법 위반으로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yuni@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