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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소형 vs 점증형...주택연금 수령방식 다양해진다
내달부터 수급방식 다양화
일부임대 주택자도 가입 허용

주택연금 수급 방식을 퇴직 시기, 자금 사정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이르면 내달 나온다. 9일부터는 신탁방식이 추가돼 주택 일부에 세를 주고 있는 집주인들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은 7~8월께 ‘감소형’, ‘증가형’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주택연금은 정액형과 초기 10년간 많이 받고 이후에는 30% 적게 받는 방식 2가지만 있는데 선택지가 확대되는 것이다.

‘감소형’은 수급 초기 지급액을 높이고, 이후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다. 지급액을 많이 받는 기간을 3·5·7·10년으로 선택할 수 있다. 퇴직 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을 때까지 수입이 단절되는 시기인 ‘소득 크레바스’에 주택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증가형’은 반대로 수급 초기 지급액이 낮은 대신, 3년마다 일정 비율씩 월 지급금이 올라가는 구조다. 물가 상승에 따라 가입자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주택연금은 기존에도 매년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해 월 지급금을 산출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반영하고 있지만, 가입자들의 우려가 남아있어 추가로 물가 상승을 반영하도록 했다.

주금공은 우대형 주택연금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일반 주택연금보다 월 수령액을 최대 20%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주택은 1억5000만원 미만 1채여야 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후 보장을 위해 지급액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돼 보완을 검토하는 것이다.

오는 9일에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이 시행된다. 집에 대한 소유권을 주금공으로 넘기고 연금을 받는 방식이다. 이같은 방식이 도입되면 주택 일부에 세를 주고 있는 단독·다가구주택 소유자도 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단독·다가구 소유자 중 취약계층이 많고 월세와 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는다는 점에서 노후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이 2건 이하여야 하며,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주금공으로 이전해야 한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도록 해 수급권을 보호할 수도 있다.

주금공은 또 9일부터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도 도입할 예정이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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