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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군범죄근절TF 구성...군사법·군형법 개정 등 입법 ‘속도’
송영길 “폐쇄적 軍문화 등 손볼 것”
민홍철 단장 “군은 제복입은 시민”
전용기 “군 형법 자체 법률 미비”

더불어민주당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인 고 이모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내 ‘군 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후속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기존에 발의된 군 사법제도 개혁안 외에 군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허점이 드러난 군내 국선변호인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현대사회에서 군은 제복을 입은 시민”이라며 “과거 군국주의·권위주의 시대엔 군을 특별권력 관계에 의해 일반시민과 달리 처리했지만, 이제 이 이론은 소멸했다. 최소한 2심부터는 일반 국민들과 같은 사법체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민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며 “폐쇄적 군대 문화와 성 범죄 대응에 무능한 군 사법제도 등 관련 법·제도 전반을 확실하게 손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 위원장과 송기헌 의원이 발의한 관련법안 통과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평시 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게 하며,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해 군검사에 대한 부대의 지휘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개정안에는 ‘군사항소법원’을 신설해 항소심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 형법 자체의 법률미비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도 나왔다. 전용기 의원이 지난 6일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급자에 대해 업무상 위력 또는 위계에 따라 간음·추행하는 경우 각각 10년 이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간 형법의 경우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추행죄가 별도로 규정돼 있어 직장 내 상급자에 의해 간음·추행 시 해당 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군 형법에는 해당 조항이 아예 없다는 지적이다.

향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허점이 드러난 군 당국의 국선변호인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 방안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군의 경우 군검찰과 ‘같은 사무실’ 소속인 군 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지정, 해당 변호인이 피해자 조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든 구조인 것으로 지적된다. 실제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국선변호인 면담은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전화통화도 선임 50일 만에야 처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사 유족 측은 해당 국선변호인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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