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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7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합의, 아마존 등 과세 부담 덜어줄 수도”…난제는 여전
기업 이익률 10% 초과분에 대해 매출 발생 지역에 과세 합의
아마존, 막대한 매출에도 불구하고 이익률은 6.3%…과세 기준에서 벗어나
“과세 대상 세분화 통해 세금 회피 최소화해야”
‘법인세 12.5%’ 아일랜드 등 법인세 낮은 국가 반발도 극복해야
지난 5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과 유럽연합(EU) 경제위원장, 세계은행(WB) 총재 등이 영국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G7 재무장관들은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선을 최소 15%로 정하고, 수익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초과 이익분에 대해 매출 발생 지역에 세금을 내도록하는 하는 새로운 과세 방침에 합의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주요 7개국(G7)이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선을 설정하는 등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키로 뜻을 모았지만, 이번 합의가 실제 ‘공정과세’를 현실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G7이 합의한 추가 과세 기준 등이 아마존과 같이 이익률이 낮은 특정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에게는 오히려 세금 회피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존에 낮은 법인세율을 앞세워 기업을 유치해 온 나라들의 반발도 넘어야할 산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은 6일(현지시간) G7 재무장관들이 다국적 IT기업을 겨냥한 새로운 글로벌 과세 기준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역사적인 합의의 큰 허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몇몇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피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5일 G7 재무장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최소 15%로 정하고, 수익성이 높은 대기업에 대해 이익률 10%를 초과하는 이익 중 최소 20%는 사업을 하는 국가에서 과세토록 합의했다. 이는 매출이 발생하는 곳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업이 소재하는 곳에서 과세토록 하는 국제 법인세 체계를 뒤바꾸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문가는 정작 G7가 합의한 ‘이익률 10% 초과분’이라는 기준이 일부 기업을 과세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높은 매출 대비 이익률이 낮은 아마존이 문제다.

작년 한해 아마존은 3860억6400만달러(436조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한 아마존은 지난해 룩셈부르크에 소재한 자회사를 통해 지난해 유럽 전역에서 440억유로(59조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정작 현지에서 법인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문제는 이익률 10% 초과분에 대한 추가 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이익률이 6.3%에 불과한 아마존은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디언은 “아마존은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공격적으로 마진을 낮추고, 더불어 수익의 상당수를 재투자하고 있다”면서 “합의안에 따르면 아마존에 대한 과세는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전문가는 비즈니스 모델과 무관하게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이익률을 낮추려는 시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사업별 혹은 세금 목적별로 세분화한 과세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이 경우 지난해 30%의 이익률을 기록한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딩 서비스 자회사인 아마존 웹 서비스(AWS) 등에 대한 과세가 가능해진다.

리처드 머피 셰필드대 초빙교수는 “과세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공정과세는 희망에 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아일랜드, 홍콩 등의 국가의 반발도 풀어야할 숙제다.

아일랜드는 12.5%의 낮은 법인세율로 다국적 기업의 유럽본부를 유치해왔는데, 만약 각국이 자국에서 매출을 낸 기업에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면 아일랜드의 법인세수는 많게는 연간 10억유로(1조351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파스칼 도노호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아일랜드 법인세율을 지키기 위해 미국,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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