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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숟가락 얹기에 분통 터집니다” 한국 창작자들 왜 분노하나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오늘날 웹툰, 웹소설 산업은 지난 십여 년 간 국내 창작자와 CP사, 플랫폼이 함께 피땀 쏟으며 일궈온 텃밭 입니다.구글 통행세 등장으로 이 모든 시간과 노력을 부정당하고 산업이 잠식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 웹툰·웹소설 창작자들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구글 인앱결제 시스템 의무화(30% 수수료 부과)’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과도한 수수료로 콘텐츠 산업 매출 저하와, 창작자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란 우려다.

특히 가만히 앉아서 통행세를 받아가겠다는 구글의 행태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를 막기 위해 수수료 인하 촉구와 인앱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안’ 통과를 정치권에 촉구하고 나섰다.

창작자들 “피땀 흘려 일궈놓은 웹툰·웹소설 산업…구글, 앉아서 숟가락 얹는 꼴”

최근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와 한국웹소설산업협회는 각각 구글인앱결제 의무화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인앱결제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앱스토어에서 콘텐츠나 유료앱 등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오는 10월 1일부터 인앱결제를 의무화 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한다. 기존에는 게임 앱에만 수수료 30%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웹툰·웹소설 등에도 이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웹소설산업협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오늘날 웹툰, 웹소설 산업은 지난 십여 년 간 국내 창작자와 CP사, 플랫폼이 함께 피땀 쏟으며 일궈온 텃밭”이라며 “‘구글 통행세’ 등장으로 이 모든 시간과 노력을 부정당하고 산업이 잠식될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이어 “K콘텐츠가 주목받으며 대한민국이 콘텐츠 강국으로 자라나는 과정에 구글이 기여한 바가 단 한 가지라도 있는지, 구글에게 묻고 싶습니다”며 “단순히 ‘자릿세’, ‘통행세’ 명목으로 숟가락을 얹어서 창작자의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 성장을 저해시키는 외국 기업의 행패를 결단코 좌시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도 전날 성명을 내고 “인앱결제로 국내 플랫폼이 수수료 30%를 떼이게 되면 최종적으로 창작물을 만드는 일선 창작자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는 말이 있다“며 ”구글의 정책은 창작자의 피땀 어린 노력에 ‘무임승차’ 하겠다는 말과 하등 다르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웹툰·웹소설 매출 급감 불가피…“MZ세대 꿈 잃을 것"

오는 10월부터 수수료 30%를 떼어가는 구글 인앱결제가 의무화되면, 상당한 규모의 결제 수수료가 구글에게 넘어간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는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에 따른 1년 동안 국내 모바일 앱·콘텐츠 기업들의 추가 부담 수수료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3539억원으로 예상했다. 구글이 앉아서 받아가는 ‘통행세’, ‘자릿세’ 성격이다. 국내 앱마켓 시장 점유율 70%에 달하는 지배적 사업자인 구글의 ‘갑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수수료 부과에 따른 피해는 곧 창작자들, 특히 MZ세대(1980년~2000년대 출생) 웹툰·웹소설 작가에게 전가된다. 수수료 인상은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인한 콘텐츠 결제 감소로 직결돼 인력 축소가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에 따르면 2021년 연간 약 2조 1127억원 콘텐츠 산업 매출 감소와 1만 8220명의 노동인력 감소가 예상된다. 2025년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 매출은 5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콘텐츠 산업 매출 저하는 곧 젊은 작가들의 이탈을 야기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산업 현황조사’에 따르면 출판·만화·게임·음악 등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와 직접 연관된 콘텐츠 산업분야 종사자는 약 9만 명. 그 중 35세 미만 청년 종사자 비율은 60%다.

“국회, 구글 갑질 방지법 조속히 통과해야”

웹툰·웹소설 창작자들은 ‘구글 인앱결제 방지 법안’을 통과해, 구글의 갑질을 막아달라고 호소한다.한국웹소설산업협회와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달라”며 결국 정치권의 움직임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여야의원 7명이 발의한 법안은 앱마켓 사업자가 입점 업체들에 특정 결제 수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을 막고, 앱 개발사에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앱결제 의무화 시행이 4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안 통과는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서 7개의 법안을 병합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 모두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규제에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당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주미한국대사관을 통해 ‘구글 갑질 방지법’ 관련 우려를 전달하는 등 미국 정부 차원의 압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3월 구글이 연 매출 100만 달러(11억 원)이하 기업에는 절반(15%)만 받겠다고 꼬리를 내린 뒤 법안도 표류된 상황이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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