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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값에 타세요” 고사위기 공유킥보드 가격 인하 고육책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이용자 반토막, 뭐라도 해봐야 할 상황입니다”(공유킥보드 관계자)

안전모 착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이용률이 급감한 공유킥보드 업계가 요금 인하책을 내놓고 있다.

공유킥보드 ‘라임(Lime)’은 기본요금을 면제해주는 월간 멤버십 ‘라임 프라임(Lime Prime)’ 가격을 기존 1만 2500원에서 7500원으로 40%인하한다고 3일 밝혔다. 라임 프라임’은 전동킥보드 잠금 해제에 드는 기본요금을 내지 않고 분당 이용요금만 지불하며 사용하는 월 정액 회원제도다. 현재 수도권 평일 낮 기준 라임 기본요금은 800원이며, 1분당 이용 요금은 160원이다.

더불어 24시간 동안 30분 이내 라이딩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일일패스’ 이용 요금도 기존 1만5000원에서 1만2500원으로 낮췄다.

라임 측은 이번 요금 인하에 대해 글로벌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이자 출,퇴근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서는 고사위기에 놓인 킥보드업계 위기감이 반영된 결정으로 보고 있다.

[헤럴드DB]

씽씽도 기존 기본 요금을 없애는 대신, 기본요금의 30%에 해당하는 잠금해제요금을 신설했다. 2019년 4월 서비스 개시 이후 처음 단행한 요금제 개편이다.

씽씽이용자들은 기본요금(5분까지 평일 1000원, 주말 1500원, 심야 2000원)을 내지 않는 대신 잠금해제요금(평일 300원,주말 800원,심야 1200원)을 지불하면 된다. 씽씽 측은 개편된 요금제를 통해 1분~4분 가량 초단거리 사용 시 기존(1000원)보다 저렴한 440~860원 수준에 이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이용자가 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안전모를 착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용자들은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 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 동승자 탑승 시 범칙금 4만원을 내야한다. 특히 5~10분 가량 이동수단 킥보드를 타기 위해 안전모를 착용해야하는 번거로움 탓에 이용률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내 공유킥보드업체로 구성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SPMA)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로교통법 개정 후 매출이 30~50% 감소했다고 위기감을 토로했다.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SPMA는 킥고잉, 지쿠터, 빔, 씽씽 등 14개 킥보드 업체로 구성된 협의체다.

이날 윤종수 지쿠터 대표는 “도로교통법 시행 후 전동 킥보드 이용률이 50% 줄었다”며 헬멧 착용 의무화 대신 기존 최대 속도 25km를 더 낮추는 방안이 더 합리적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최영우 울롤로 대표도 “제한속도를 시속 20㎞까지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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