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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임대차 신고, 과세에 활용 않는다…사전청약 2000호 추가 검토"
홍 부총리, 3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
부동산 공급대책, 규모와 속도 모두 강조
재산세 인하 7월 도입…종부·양도세, 조속 결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임대차 신고제 도입과 관련 “과세정보로 활용되어 세부담 증가, 임대료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나 축적된 임대차정보는 동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3기 신도시 사전청약물량은 2000호를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는 홍 부총리.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임대차 신고제 도입과 관련 “과세정보로 활용되어 세부담 증가, 임대료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나 축적된 임대차정보는 동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3기 신도시 사전청약물량은 2000호를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인의 부담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결코 아니다”며 “이는 임대차 거래정보의 정보(DB) 축적과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거래편의 및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대차 신고 편의를 위해 정부는 한국주택관리협회,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 등을 통해 안내와 무료 신고대행을 실시한다. 안내는 세 협회에서 모두 가능하고, 신고대행은 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에서만 가능하다. 24시간 온라인 신고 시스템도 구축한다.

부동산 공급대책도 규모와 속도 측면에서 강조됐다.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해 7월부터 진행될 금년분(3만호)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높은 기대를 반영하여 연내 사전청약물량을 2000호 추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공급대책 추진에 속도내면서 지자체 제안 이전공공기관 부지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 인근 가용택지 추가발굴 작업에도 역량을 투입한다.

또 정부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산세율 인하는 6월 중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음달 재산세 부과절차부터 적용된다. 이에 9억원 이하 부동산은 경감세율 0.05%포인트가 적용된다. 임대등록사업자 제도개편은 시장영향,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종부세·양도세의 경우도 조속히 당정 결론을 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지, 정책에 부족함이 없는지, 현장 실수요자들의 애로는 무엇인지 등을 더 낮은 자세에서 더 촘촘히 경청하고 점검해 나가겠다”며 “저도 금일 오후 11·19 대책에 따른 청년주택 및 공공전세주택 현장 2곳을 방문하여 입주자, 청년 등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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