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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인 1100만명, 집 쫓겨날 판
6월말 정부 퇴거금지 만료
임차인 15% 임대료 체납중

미국인 1100만명 이상이 주택 임대료를 연체 중이며, 6월 미 정부의 퇴거금지 조치가 만료되면 이들 대부분이 집에서 쫓겨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해 9월 시작된 미 질병관리본부(CDC)의 주택 퇴거유예 조치가 오는 6월 30일 만료된다.

정부의 이 조치로 주택 임대료 연체자 다수가 혜택을 봤지만, 해당 조치가 만료되면 피해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피터 헵번 럿거스대 사회학과 교수 겸 퇴거연구소 연구원은 CNBC에 “정부의 임차인 수용 정책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퇴거 신청 건수를 절반 이상 줄여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 예산정책우선순위센터(CBPP)에 따르면 임차인의 약 15%가 임대료를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퇴거유예 조치가 해제될 경우, 이들은 집에서 쫓겨나게 된다.

저소득자 변호지원단체인 전국변호시민권연합(NCCRC)의 존 폴록 조정관은 “(퇴거가 현실화되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막아왔는지 알게 될 것”이라면서 “퇴거의 물결은 이 지역을 파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CDC의 퇴거유예 조치는 집을 임대놓고 있는 집주인들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수많은 법적 분쟁에 직면해 있다.

집주인들은 전국적으로 700억달러(약 77조595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체납 임대료를 무상으로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 주택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 해제 시기가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에게 최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미 의회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 450억달러(약 49조8825억원)를 배정했고, 각 주에서 이 지원금 분배를 위해 애쓰고 있는 도중에 임차인들이 집밖으로 나앉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이 책정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비영리단체인 미 전국저소득주택연합(NLIHC)에 따르면, 1929년 시작된 대공황 당시 미 의회는 전국 임차인들에게 약 15억달러(약 1조6627억원)를 지원한 바 있다.

임차인을 변호해 온 변호사 마크 멜튼은 “우리는 이 지원금을 모두 쓸 때까지 유예기간을 그대로 둘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은 임차인을 지원하는 것이 곧 임대인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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